- 현행법상 2% 넘는 니코틴 용액은 ‘유통 금지’…중국ㆍ미국에서 들여온 고농도 용액 희석 덜 시켜 유통
- 과다노출되면 중추신경장애 발생할 수도…경찰, “판매점 대상으로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해외에서 수입한 고농도의 니코틴을 불법유통시킨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을 불법 유통해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김모(54) 씨 등 8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전자담배 소비자들이 증가하자 지난 2014년 7월께부터 중국ㆍ미국 등지에서 값싼 공업용 니코틴 274ℓ를 수입해 자체 작업장에서 5㎖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담아 1500원 가량을 받고 전자담배 판매점에 팔아왔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가 판매한 니코틴 병은 22만 병으로 총 3억3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준치 2%가 넘는 니코틴액을 제조해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 씨 등은 해외에서 수입한 고농도의 니코틴을 2% 미만으로 희석시키지 않고 최대 54%의 니코틴이 함량된 용액을 유통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니코틴 용액은 공업용 니코틴 원액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과다노출되면 현기증, 중추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들이 유통시킨 니코틴 용기의 경우 인체의 유해성이 확인돼 경찰은 사업장에서 발견된 니코틴 용액 2만4000병 가량을 전량 압수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2% 농도가 넘는 니코틴 용액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판매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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