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천재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박(41) 씨에게 성년 후견인(법적 대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가 법원에 접수됐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의 친척 A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카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에게 맡겨졌다.
A씨는 청구서에서 자신과 박 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박 씨 어머니가 최근 숨져 박 씨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카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박 씨를 불러 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계 미국인 유진박 씨는 세 살 나이로 바이올린을 시작해 8세에 뉴욕 줄리어드 예비음악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13세 때 링컨 센터 무대에 대뷔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졌다. 그는 비올라줄과 첼로 줄을 하나씩 덧붙여 만든 ‘여섯줄 전기 바이올린’ 연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2009년 전 소속사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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