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장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만 19세의 나이로 일본에 유학을 가 1946년 현지에 껌 회사 롯데를 세웠다. 이 기업이 한일 롯데그룹의 시초다.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한국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유통, 호텔, 건설, 석유화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롯데를 국내 재계 5위에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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