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 등 공문을 받은 경제5단체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고용 노동관서는 관할 사업장 내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각 사업장 노사도 추석 연휴를 계기로 연차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며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면 근로자 여가 보장은 물론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25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우리나라 연차휴가 활용률은 60.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종업원 10∼29인 사업장 연차휴가 활용률은 62.5%이지만, 500∼999인은 47.9%, 1000인 이상은 52.0%에 불과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차휴가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정책관은 “낮은 연차휴가 사용률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분위기, 기업의 대체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며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등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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