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민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5일 소송에참가한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정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8400만원에 달한다.
곽 변호사는 “한전에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해주면 그에 맞춰 소송 중 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여름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인강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무려 1만9000명에 이른다.
곽 변호사는 앞으로 서류 준비 등이 끝난 시민을 1000명 단위로 묶어 추가 소송에 계속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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