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미국과 독일 등 해외 거점 항만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 선적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지급보증과 같은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물류 혼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적이 돼서 운항중이거나 공해상에 있는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현재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정상운항이 36척, 비정상운항이 61척이라며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해 선박을 이동시켜 하역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선박은 (화물) 압류금지신청을 해 7일께 발효될 것으로예상되고 함부르크의 경우 압류신청만 해도 하역 협상이 가능하다”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압류금지 신청 없이 항만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상 운항 61척 가운데 공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이 47척, 입출항 거부 등으로 접안이 어려운 선박이 12척(가압류 1척, 선주 회수 결정 2척 포함)이다. 나머지 36척도 오는 9일 정도가 되면 비정상 운항이 예상된다.
이들 비정상 운항 선박을 거점항만으로 이동시킬 경우 싱가포르에 20척, 미국 10척, 함부르크에 5척 가량의 선박이 이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쪽에 있는 선박 40여척은 부산항과 광양항 쪽으로 배를 돌리게 해 대체선박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압류금지 발효나 항만당국과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지급금과 하역비 등 자금 부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서 “정부는 보유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등 한진해운과 회사 대주주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주주 책임) 원칙 하에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며 원칙적으로 선주와 화주 간의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대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이슈는 금융위원장이, 물류 관련은 해수부 장관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다만 (물류 대응 문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 이슈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한진해운의 협조를 받기까지 시차가 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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