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백경현)가 지난 5일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배순형 경기도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랍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및 적용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사유, 선물 수수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여 간부공무원들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사례전파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 및 부정부패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패의 주된 원인인 청탁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청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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