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0대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했다가 처벌받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5~17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자신의 불법 촬영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A 씨가 폭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B 씨가 이전에도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 기간 중 또 불법 촬영을 해 A 씨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