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도맘’ 김미나(34) 씨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강용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위를 밝히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모 씨가 준비해둔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연락해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했고,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김 씨가 이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넥스트로 사무장 정 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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