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34ㆍ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1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주인 허락없이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술병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최근 5년간 영세한 식당이나 술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동안 수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매번 8개월 된 딸을 데리고 경찰에 나와 처벌을 면해왔다”며 “하지만 범행이 잦은 데다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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