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왁스와 세제 원료인 심해어 기름치(Oil Fish)가 전국 고급음식점에서 값비싼 메로구이로 팔려나간 사실이 적발됐다.
기름치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12년 6월 1일부터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천800만원 상당의 기름치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7개 도·소매업체와 12개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메로구이가 약 100g인 점으로 보아 이 기간에 유통된 기름치는 약 2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폐기하게 돼 있는 부산물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했다.
기름치는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왁스 에스테르·wax ester)이 많다. 지방 함량은 18∼21%이고, 그 지방 성분의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다.
이 성분은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한다.
일본은 이미 1970년부터 기름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FDA는 캘리포니아에서 8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자 2001년에 수입과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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