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은 7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BNK금융그룹 全 계열사 임직원 약 550여명이 참석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시된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가상의 사례를 통해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설명회 후반 ‘Q&A’ 시간에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김영란법’에 대한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룹 내에서 ‘김영란법’ 대응을 총괄하는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지주와 계열사가 함께 임직원을 위한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Q & A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mdlee@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