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 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1개 읍면동 전, 답 등 농지 1만4000여 필지로 2015년 9월 1일~ 2016년 8월 30일까지 실제 이용실태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시와 읍면동 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벌인다.
취득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관련법상 불법이 드러나면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에 농지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