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 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1개 읍면동 전, 답 등 농지 1만4000여 필지로 2015년 9월 1일~ 2016년 8월 30일까지 실제 이용실태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시와 읍면동 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벌인다.

취득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관련법상 불법이 드러나면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에 농지면적을 곱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