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과거 인터넷에 공개한 카톡 내용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피해자는 인터넷에 지난해 12월경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씨에게 “저희 부부가 카드대출금을 못 갚아서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주를 환불해주면 안되겠냐”며 “돈 급한 사람들에게 10월에 전부 장외서 매도를 약속했지 않느냐”고 애원했다.
이에 이씨는 “10월 매도 목표였고 매수가 없는데 매도를 어떻게 하냐. 약속이 아니라 목표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이씨는 일부 주를 매도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다른 투자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대출을 또 받으라는 거냐”며 따지자 이씨는 “빚내라고 한 적 없다”고 변명한다.
이씨는 피해자의 거듭된 매도 요청에 “당신이 쓴 글로 회원 50명이 탈퇴했다. 책임 질 거냐”, “약속한 적 없고 목표라고 말했다. 대출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등의 말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방송에서 말하고 이를 통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40명의 개인투자자로부터 220억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방송에서 수천억대 주식 부자로 소개되는 것을 보고 유사투자자문사에 가입했고, 이 씨가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2배로 보상하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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