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15일 황일근(43)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심처럼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청구 대상으로 삼은 도로 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황 의원 등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심 역시 도로점용ㆍ건축 허가 처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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