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6000만원 어치 인터넷쇼핑을 한 20대 여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개인 건설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0년 4월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으로 물건을 산 뒤 회사 통장으로 3만원을 결재했다. 나중에 채워넣을 생각이었지만 A 씨가 통장을 직접 관리해 걸리지 않았다.
A 씨는 갈수록 대범해져 화장품, 옷 등을 닥치는 대로 쇼핑했다. 범행은 1년가량 계속됐고 인터넷쇼핑 한 번에 30만∼300만원씩 총 57회에 걸쳐 회삿돈 6001만원을 몰래 사용했다. A 씨는 또 사장이 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면 몇십만원씩 더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 씨가 이렇게 몰래 사용한 회삿돈만 8000만원에 달했다. A 씨의 범행은 이 사장이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정부=박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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