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없이 투자사 주식 판매하고 불법 유상증자한 혐의 적용 -회사 운영하던 ‘7인회’ 위원장과 위원도 함께 구속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보석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VI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진 ‘7인 위원회’의 대표인 VIK 임원 임모(47)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대표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끝에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끝낸 상태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VIK가 보유하고 있던 1000억여원어치의 주식을 당국의 인가 없이 불법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해왔다. 또한, VIK의 자회사를 증권신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620억여원 불법 유상증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기 전 옥중에서도 관련 범죄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실질적으로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왔다”며 “불법 행위에 깊게 관여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불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는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VIK의 자금 대부분이 투자처에 묶여 있는 등 사정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운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같은 혐의로 7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던 오모(4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집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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