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성적을 조작해 여성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 채용담당자로 근무한 이들은 2021년 7∼8월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격자였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로 당초 불합격자였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게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면접 위원 4명 중 선관위 내부 소속인 위원 2명이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부 위원으로 면접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은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 등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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