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돈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4부(부장 차정현)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지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지난 2023년 지역 사업가에게 본인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빌린 과정에 대가성 거래가 있다며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당초 해당 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상적인 금전 거래 형식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다시 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무 관련성 등을 파악하며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진행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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