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62)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된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인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A씨에게 1억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시는 지난 2009년 8월 박 씨로부터 서울 광진구 일대 토지 500평을 보증금 3억원, 임대료 연 1000만원에 20년간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 씨는 약속받은 땅을 빌려주지 않았고, 계약은 깨졌다.
이후 박 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총 2억 69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지만, 2년이 지나도 3100만원의 잔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고 판사는 박 씨가 미반환한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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