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3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와 외교 당국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급을 계속 거부해왔다.
세 번째인 이번 소송 1심에서도 유 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유 씨의 과거 행동이 적절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비자발급 거부로 유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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