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 기간 내 회생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도심 내 개점 준비중인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관련기사 18면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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