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 관련 심사를 3주 내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승인한 기업결합 2건은 유니드-한화케미칼울산공장 인수건,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 건 등이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기업결합 신고로 간주해 심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드의 경우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뒤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과정에서 유니드는 기존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트랙터 등을 생산하는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 간 인수합병 건도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5위에 불과하고,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심사 요청을 해 신속한 심사가 가능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민관합동 사업재편 심의회에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인수합병은 기업활력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16일 주무부처에 신청됐고, 주무부처의 통지를 받은 직후 심사를 개시, 이달 초 해당 업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 3주 만에 완료했다”며 “이는 법정 심사기간(원칙 30일, 필요시 90일 연장 가능) 및 자료보정 절차(법정 심사기간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히 심사가 완료된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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