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를 국회에 비준 동의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군당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사드 배치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 양국간 합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조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미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는 양국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부지를 건의한 문서로 이를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면서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 이후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경북 김천시와 인접한 성주 소재 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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