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난감으로 여학생 특정부위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나무도끼처럼 생긴 장난감으로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5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폭행을 행사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2년 6월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제자 B(당시 7세) 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자]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