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대상… 생활·건강·학업 등 분야별 현금 급여 지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동작구(구청장 류삼영)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9세부터 24세(출생일 2001.1.1.~2017.12.31.)까지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별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의복·음식물·의료비 둥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진찰·검사, 처치·수술, 예방·재활 등 의료비 ▷학교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비 ▷지식·기술 습득비용, 진로상담·직업체험 비용 등 자립비 ▷소송·법률상담비용 등 법률비 등이 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집한 1차 접수에서 1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2차 접수 및 지원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원자격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청소년청소년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모든 청소년은 저마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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