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중앙사회서비스원과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마약류 검사는 30~45%, 건강검진은 20~49% 비용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복지·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 도입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이행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날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한다.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의 감액 혜택이 적용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를 통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를 지원해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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