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자기 집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이웃에 사는 50대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키우는 개가 크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면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