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자기 집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이웃에 사는 50대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키우는 개가 크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면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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