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상반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총 16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09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6개 업체에는 총 1천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단속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유통량이 증가하는 염소·오리고기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사회관계망(SNS)에서 ‘입소문’을 탄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도 기획단속을 벌여 20개(14개 입건·6개 과태료) 업체를 적발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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