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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게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본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지도 검색 내역과 암호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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