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들어 공중 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병역복무를 대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총 3495명에 그쳤다.
공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일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중보건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처럼 공보의가 감소한 데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 이미 군 제대를 한 남자와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조사관은 현재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근거 공중보건 장학생을 재선발한 뒤 이들이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또 “의대 재학 기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의료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일본의 의과대학 지역 정원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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