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합계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5200만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예고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져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 등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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