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수재등 혐의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신탁(한토신) 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토신 부장 A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14일)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경법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 한토신과 한국자산신탁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불법·불건전행위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해 한토신과 그 계열사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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