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을 뿐 가담한 것이 아니며,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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