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은 “35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걷어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22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장사동과 영랑동 일원 1887㎢에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제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주민 생활권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으로 군 통신시설 인근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약 35년 간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는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큰 제약이 이어졌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이 남부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발전 격차도 심화됐다. 최근 10년간 속초시 전체 주민등록인구가 약 4% 감소한 데 비해 장사·영랑지역은 약 20% 감소해 군사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규제 개선으로 장사·영랑지역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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