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돈을 주겠다”며 만 11세의 여아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매매시킨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지난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0대 솔로 가출’ 모임에서 박 양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유인,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박 양에게 “나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면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고 성매매를 권했고 박 양은 이에 응했다.
이 씨는 올해 2월까지 박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채팅앱을 통해 6번 게시했고 이 중 세 번은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다. 그는 성매매 1회에 50만~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4회 간음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피해자의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했으며 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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