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피해자 보호 확대 내용 등 담겨
국민의힘 “민주당, 각본대로 정리” 반발 표결 불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의 형소법 개정안을 1소위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피의자 심문 등 조사 과정의 녹음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 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 표까지 만들어놨다”라며 “우리도 검토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더는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하는데 상식 있는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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