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대표자 등 8개사 10건 주요 정보 변경

공정위 “계약 전 보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2분기 선불식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취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가 직전 분기 76개에서 74개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폐업을 신청했다.

2분기 중 신규 등록이나 등록 취소, 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대신 8개 업체에서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상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지점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자본금을 늘렸고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 기관에 부산은행을 추가해 기존 4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과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했고 롯데제이티비는 서울 소공라운지 지점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납입금 환급을 받을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계약 체결 전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해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