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후보 시절 ‘도이치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 檢송치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연합]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이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송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집사람은 손해를 봤다”며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언했다고 보고 송치 의견을 낸 반면 중앙지검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손실이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특수본은 중앙지검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회신한 의견을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을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 왔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5일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주포’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접견이나 서면 조사는 하지 못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28일 백브리핑에서 “김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