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성명 “국회가 헌법 취지 부정할 수 없어”

“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등 권력 분산”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가원로단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정회는 또 이제 논란을 넘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빚어진 논란에 대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이후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을 거스른 연임 개헌 추진은 ‘내란’이라고 거세게 공격하고, 일각에선 청와대와 사전교감설마저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 의장의 해명에 대해 헌정회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며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특히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의 이 규정은 과거 독재정권의 헌법개정을 통한 정권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정회는 “그동안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해서는 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 흐름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발안제와 남녀동권 조항도 개헌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 “여야는 즉각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2028년 총선 또는 그 이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