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123rf]
병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123rf]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내 한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인 환자를 6년 넘게 치료했지만, 8억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와 본국 송환 지원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은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9일간 일하던 중 쓰러졌다. 그는 이후 여러 의료기관을 거쳐 같은 해 12월 혼수상태로 한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약 6년 동안 환자를 치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의료비는 약 8억4000만원에 달했다.

환자의 가족으로는 중국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치료 포기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은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의료비 부담 및 본국 송환 방안을 논의했지만, 관련 지원 규정이 없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환자는 결국 올해 4월 사망했고, 병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식불명 상태의 무연고 외국인과 미등록 체류자의 본국 송환 절차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미수 의료비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울산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외교부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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