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헤럴드뮤즈]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헤럴드뮤즈]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5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9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5년이란 시간 동안 캄캄하고 질척한 늪 속에 허우적대는 듯했다”며 “상간남이란 소송도 스토킹남이란 소송도 정말이지 인간 이하의 소리까지 들으며 처절히 버텨온 기나긴 터널 같았다”고 적었다.

최정원은 “이제는 정말 다 끝이 났다”며 “상간남 소송도 승소로 제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스토킹에 대한 사건 또한 전체 불기소로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정말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이젠 너무 지쳤고 경건하고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며 “일이 터질 땐 사실이 아닌 소리도 산불이 번지듯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만 결말이 관심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의 그간 5년간 모든 것들이 무혐의로, 그리고 거짓 민사 소송 또한 승소로 끝이 났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2022년 한 여성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이 여성의 전남편은 2023년 최정원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정원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전남편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전 연인 관련 형사 사건도 이달 마무리됐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네 차례 전화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와는 구분된다.

최정원은 2000년 2인조 그룹 UN으로 데뷔해 ‘선물’, ‘파도’ 등을 히트시켰다. 이후 연기자로 전향해 활동해 왔다.

함익병 의사, 여에스더에 “정말 심각하다”…예상치 못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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