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여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쟁점이 있는 안건을 최대 90일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전체 6명 위원 중 범여권 위원 4명이 전체회의 회부에 찬성표를 던지며 빠르게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맞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이라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