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직권남용·강요 등 9개 고발사건

보좌관들 경찰에 피해 진술 거부, 불송치 판단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의원실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관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다.

강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 9건(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을 수사해 온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따돌리고,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좌진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은 구체적인 범행을 특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또 국회 위증 혐의는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경찰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강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은 지난해 7월 그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현재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