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병원에서 우연히 동생 부부의 대화를 들은 40대 미혼 여성이 재산을 가족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3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소 여동생 가족과 식사와 여행을 함께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중학생 조카도 친자식처럼 아끼며 선물과 용돈을 챙겨왔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아 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대화를 듣게 됐다. 복도에서 동생이 남편에게 “언니가 잘못되면 유산이 우리 애한테 올 텐데”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것이다.
A씨는 “제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사망 후 재산부터 계산하는 모습을 보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동생 가족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어려운 학생이나 관심 있는 단체에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사망한 뒤에도 동생 부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제 뜻대로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을 남기면 상속분을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특정 상속인을 배제할 수 있다”며 “유언장에 동생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동생 가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며 “반면 생전에 재단이나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되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추천했다. 그는 “신탁은 생전부터 수탁기관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는 제도”라며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져 상속인의 재산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려면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단서를 공증 서류와 함께 보관하거나 공증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나 공증인을 입회시키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 가족이 성년후견을 신청해 재산 관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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