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경영·고용창출기업 중심 재편
최대공제 요건 강화…심사위 신설
프랜차이즈·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장기간 기업을 운영한 기업 중심으로 전면 손질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경영기간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사 절차도 강화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제도가 활용된다는 지적을 줄이고, 실제 기업을 오래 경영한 기업인의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장기 경영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 때문에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제도가 일부 기업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단기간 기업을 운영하거나 생산 활동과 거리가 있는 업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제 대상을 장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고용과 투자를 지속한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영기간 요건이다.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해 장기간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투자한 기업인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공제 대상 업종도 조정된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임대업 등 자산관리 성격이 강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제조업 등 생산과 투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제 심사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실제 가업을 영위했는지와 업종 유지 여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요건만 맞춰 공제를 받는 사례를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선국 기자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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