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SKT 등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LTE 데이터 무제한’ 등 과장된 광고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KTㆍKTㆍ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LTE 무제한’ 상품이라도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고, 음성 및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들 3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잠정안에는 허위ㆍ과장광고 피해자 740만명에게 1∼2GB(기가바이트)의 LTE 데이터쿠폰을,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잠정안 발표 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된 안을 이동통신사에 제시했고, 3사는 이를 시정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요금제에 데이터ㆍ음성ㆍ문자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요금제와 광고 모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데이터ㆍ음성은 요금제 명칭을 제외한 광고 과정에서 사용제한 사항을 자막 등으로 충실히 설명하는 조건으로 ‘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로밍 포함)ㆍ음성ㆍ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자막으로 안내토록 하고, 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도록 했다. 또 영상광고의 경우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쿠폰의 등록 기간도 15일이 더 추가된 30일로 연장됐다. 또 데이터쿠폰 제공량, 받은 사실, 등록ㆍ사용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허위ㆍ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이들 3사가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ㆍ점검하도록 했다. 3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ㆍ영상통화 제공, 음성ㆍ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들의 경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상 신청을 해야하는 등 불편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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