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 수원시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시청 감사실에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탁금지담당관은 시 감사관을 비롯해 각 구청, 사업소 과장급으로 16명이 지정됐다. 이들은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및 상담 ▷신고사항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 기관장의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원시, 법원,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교선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매뉴얼을 부서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