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김포 화재 사고의 원청업체인 예주종합건설을 특별 감독한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고가 난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인 예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5개 건설 현장을 기획 감독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포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합동감식반의 현장조사 결과 지하 1층의 우레탄 단열재에 불이 붙어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와 같이 지하층·고층 건축공사 등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전국의 건축현장 1500여 곳에 대해 다음달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점검에서는 우레탄폼 시공 장소에서 용접 등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기 전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는지, 불티 방지포를 설치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그간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지하공간 가스폭발, 우레탄 단열재 화재에 의한 질식,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 장관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는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발주자가 공사 현장의 화재예방 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우레탄폼의 표면을 불연재 등으로 방염 처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무리한 공사일정을 막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천재지변, 발주자 설계변경 요구,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시공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공기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도 모두 하청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 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으면 이를 산재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선업계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선업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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