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맞벌이 부부가 8년간 각자 재산을 관리해오다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생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수입은 각자 관리하되, 매달 200만원씩을 냈지만 아내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고 남편은 자신 명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남편은 본인 아파트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어 아내는 억울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각자 재산을 관리해온 맞벌이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매달 200만원씩 가족의 생활비를 전담해온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는 내 재산”이라고 잘라 말하는 남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돈 문제에 철저했다.
밥값은 항상 더치페이, 남편이 명품 백을 선물하면 A씨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돌려주는 식이었다. 결혼 후에도 원칙은 유지됐다. 각자의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매달 200만원씩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갔다.
A씨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 A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A씨는 소비성 지출만 해왔지만, 남편은 본인 자산을 불리고 있었던 것.
더욱이 결혼 당시 5억원이었던 아파트는 8년이 지나 10억원 가량으로 올랐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냈다.
특히 이혼을 논의하면서 남편은 아파트가 원래 본인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결혼 초 약속했던 ‘각자 관리’ 합의를 들먹이며 아파트는 분할 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아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제가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분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건지, 제가 8년간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남편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고 가치를 유지·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수입에서 온전히 200만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A씨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생활고를 겪었을 것이며, A씨의 생활비 지원이 아파트라는 공동 자산을 유지·증식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8년 새 2배로 뛴 시세 상승분도 나눌 수 있을까.
배 변호사는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고 밝혔다.
결국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원에서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배 변호사는 법원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증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와 용돈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과 카드 명세서 등을 꼼꼼히 확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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